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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CGI][cgimall] 웹에서 다운받은 폰트 및 이미지 저작권자를 알수 없는데 사용할수 있나요? 본문
CGIMALL소개/자주하는질문
[해피CGI][cgimall] 웹에서 다운받은 폰트 및 이미지 저작권자를 알수 없는데 사용할수 있나요?
해피CGI윤실장 2017. 5. 22. 09:16
"폰트" 및 "이미지" 저작권자를 알수 없는 경우
현행 저작권 법에서는 저작물을 이용하고 싶어도 저작권자가 누군지 알수 없다거나 , 저작권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수 없는 경우에 합법적으로 이용할수 있는 방법으로 "법정허락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법정허락제도를 통해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법정허락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조정팀 02-2660-0102)에 문의하여 관련 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합의금 요구에 대한 대응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자에게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당했을때 민.형사상의 방법으로 구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침해로 인한 손해액에 비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윤리적,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합의를 요구하는것 자체가 법적으로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과도한 합의금 요구 등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조정제도를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제도는 조정부의 조정을 통해 당사자간 원만한 화해를 유도하는 제도로 , 신속.저렴하며 비공개로 진행되어 당사자의 명예와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수 있습니다.
저작권 분쟁조정제도에 관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심의조정팀 02-2660-0104)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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